창업자가 청년 이다< 만29세이하, 만39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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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청년 이다< 만29세이하, 만39세이하>

by Bang cho ri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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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이 시작된 동기는 청년 실업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자 해소를 이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창업의 도전 기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1. 만 29세 이하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창업을 할 것입니다. 창업에 대한 의지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선정과 정책지원에 관한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로나 마케팅 방법 등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창업지원센터가 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근무경험이 없는 초년생도 있을 것이다. 창업을 하면서 본인이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과 또 창업에 연관 있는 기관과 더불어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초년청년으로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함이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나 세제혜택등을 최대 한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 패캐지와 프로그램운영교육등을 참관하여 사업내실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대상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곳이다.  공장이 너무 많아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역을 뜻한다.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대상이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는 50%~최대 100% 감면 대상이다. 사업개시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세제혜택은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된다. 생애처음 창업으로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성공을 해야 한다.          

 

 

 청년창업지원대출은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이 여유롭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위한 상품이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2. 만 39세 이하

창업은 설렘반 기대반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 되는 청년은 사회초년생은 거의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으로 연륜이 있다. 회사에서 맡은 엄무를 충실했던 경험으로 창업에 기대를 갖게 되는 세대이다. 20~30대의 사회적 경험과 연륜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구상한다면 좋은 사업이 된다고 본 다. 실현가능성, 성장성, 기술성 등에 대하여 사업 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템이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우수한 분야의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와 창업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시작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문제다. 자금 관리면에서는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 자금등은 엄격히 창업자의 자금이 아니다. 가능한 한 금리가 저렴하다 하여 지원자금을 대책 없이 대출받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자금 대출은 운전자금정도를 대출받아 운용하눈 것이 기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무이자대출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출자격 요건은 까다롭지는 않다. 청년창업전용융자금은 39세 이하인 대표자로서 기업경력 3년 미만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을 원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에 학력이나 전공은 관련이 없다. 단,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7년 미만의 중소기업운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자금대출은 예비창업자로서 우수한 사업력과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장려와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대출해 준다. 창업하기 전에 정부 의지원자금을 확인점검을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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