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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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by Bang cho ri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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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청년들이 주거를 안정적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안심주택 위치.

  • 단지명 : 동묘 앞역 청계로벤하임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0-외(1호선, 6호선 동묘 앞역 5번 출구)

2.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 이륜차 포함의 소유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3 년 기준 자동      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이륜차 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      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일반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인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출생자 19 39 (1983 10 12 2004 10 11 )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 (29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포함   

⑤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년 기준 자동차가액 만원 이내의 자동차 ( ) · 2023 3,683 ( ) · 이륜차 포함

    소유 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억만 원 이하

4.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인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출생자 19 39 (1983 10 12 2004 10 11 )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운행자.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외국인 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년  10월  12일부터 2004 년  10월  11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⑤ 년 기준 자동차

④ 없음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2023 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운행자.

 

 

 

 

5. 청년안심주택 접수일.

  • 청약접수 : 2023. 10.14(토) ~ 2023.10.17(화) 4일간

  • 당첨자 동호수 발표 : 2023.10.18( 수)

  • 입주예정일자 : 2023.10.20(그) ~ 2023.11.19(알) 31일간.  

6.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

  홈페이지 접수: https://www.lovenheim.co.kr/

  • 운영시간 : 10:00 ~ 17:00(월~금, 점심시간 : 12:00 ~ `3:00)

  • 청약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안내사항]

  • 청년  일반공급 20A 타입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정이 있어 모집공고문 첨부차일이 변경되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16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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