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
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Q1. 청년울세지원사업 은 무엇입니까?
☑답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지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Q3. 신청은 누가 하나요?
☑답변: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전입신고 필수)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2. 청년월세 지원사업 검색 후서비스 페이지 이동
3. 모의계산 서비스로 자격요건 사전 확인
4. 묜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 적성 및 서류제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Q5.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신청기간 : 2026.3.30.(월) 09 : 00 ~ 2026.5.29(금) 16 : 00까지
신청자발표 : 2026.9.14(월)
※ 신청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Q6.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었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Q7. 제외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다음과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자(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며 이미 24개월 수혜 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세 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 '24.2월~'25.2월) 수혜자는 2차 사업 지원 종료 시('27년 12월)까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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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월세 지원사업 GAQ.
Q1.청년월세지원사업의지원대상연령은?
A :만 19세~34세
.
Q2.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지원되는월최대금액은?
A :20만 원
Q3.청년월세지원사업의지원기간은최대몇개월인가요?
A. : 24개월
Q4.다음중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는?
A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Q5.2026년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새롭게변경된사항은?
A :청약통장 가입 요건 삭제
Q6.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A. :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사업은청년들의주거비부담을실질적으로줄여주는핵심정책입니다.특히경기용인시
를포함한전국지자체에서동일하게시행되므로,신청기간을놓치지않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출처.
1.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2.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완벽정리 | 자격조건·지원금액·신청기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완벽정리 | 자격조건·지원금액·신청기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지원. 청약통장 요건 삭제, 신청기간 3월30일~5월29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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