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달 20만 원 지원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
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 신청시기.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됩니다.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신청방법.
-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
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