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되는 청년세입자들은 보증료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개.
-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 만원)
2.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지원대상 심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⓵ (연령)만 19~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 7. 27.(만 39세)~2004, 7. 26.(만 19세) 출생자.
⓶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⓷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 이후 현재 거주자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제외대상.
⓵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⓶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포함.
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등)
⑤ 기타 서울시(자차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5. 제출서류(온라인)
※ 제출서류 항목은 공고문에서 확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6. 신청기간
'23.7.26.(수) 10:00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p.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궁금하신 사항은 FAQ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