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학비지원정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학생모두 신청하여 부모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요
● 초. 중. 고 학생들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매년 새 학기 3월경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된다.
202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2.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교육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하여야 한다.
교육비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가구의 소득 인정액조사를 하여 시. 도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 교육비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3월 17일까지.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에 하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
6. 문의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