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내놓고 있다. 전업주부와 달리 근로자는 출산 전. 후로 남모를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가 지원되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로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본다.] 이 후휴가가 끝난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4.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 사산휴가 급여.
5. 접수기관.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