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구입시ㆍ 피해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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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구입시ㆍ 피해자 신청안내.

by Bang cho ri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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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몰지각한 집주인과 중개인들의 속임수에 전재산인 보증금을 떼이는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없어져야 한다. 특별법에서는 취득세감면 등 전세사기피해자로 피해자 신청을 하여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은 피해자가 어려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어 피해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

      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전용면적 60㎡ 이 은 50% 감면, 60㎡ 이상의 주택은 25% 감면된다)

  ▸경매나 공매 참여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70%를 지원하여 피해자 부담을 줄인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경매, 공매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2. 피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구분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제한없음
한도 최대 4억 원 최대 5억 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우대형기준)
만기기간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1년~ 최대30년 최대3년

3. 긴급 복지 지원

구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원.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월66만원
(최대 12개월)
1회 300만원 이내 고등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긴급복지지원 : 4인가족기준.         

     

4. 주택구입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구입한다. 

  ▸구입한 주택은 피해자한테 임대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대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한다.

5. 피해자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확인을 받는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전세사기피해자지원 위원회가 피해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가 있다)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6. 피해자 제외 요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 한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조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년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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