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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택 그리고 토지의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 자산의 취득을 하였을 때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해당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조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시에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취득세액을 확인하여 절세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취득세 개념.
-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토지, 부동산, 차량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재를 자산으로 취득 시에도 부과하는 것이다.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취득세 대상.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임목, 광업권, 회원권 등.
►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비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
9억 이하 | 1.0% | 0.1% | |
9억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상속 | 2.8% | 0.16% | 0.2% |
무상취득(신축) | 3.5% | 0.3% |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세율 적용. |
*다주택자ㆍ법인 등 중과세율
지역 | 유상취득 |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법인 | |
조정지역 | 1 ~ 3% | 8% → 1 ~ 3% | 12% →6% | 12% → 6% |
비조정지역 | 1 ~ 3% | 8% →4% | 12% ~ 6% |
► 취득세 계산기 이용.
① 위텍스 ➜ ② 로그인➜ ③ 신고 클릭 후 ➜ ④ 취득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⑤ 시가표준액조회를 하고 ➜ 시가표준액조회는 유의사항을 꼭 참조하여 공동(단독) 주택가경을 참조해야 합니다.
⑥ 아래 화면에 기본정보입력 후➜ 지방세 미리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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