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계산기, 이용하여 사전 절세방법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계산기, 이용하여 사전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4. 3. 26.
반응형

 

 

 

취득세는 주택 그리고 토지의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 자산의 취득을 하였을 때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해당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조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시에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취득세액을 확인하여 절세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취득세 개념.

 

 

  -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토지, 부동산, 차량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재를 자산으로 취득 시에도 부과하는 것이다.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취득세 대상.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임목, 광업권, 회원권 등.

►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비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9억 이하  1.0% 0.1%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신축) 3.5% 0.3% 0.2%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세율 적용. 

*다주택자ㆍ법인 등 중과세율

지역 유상취득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 법인
조정지역      1 ~ 3% 8% → 1 ~ 3%     12% →6%     12% → 6%
비조정지역           1 ~ 3%       8% →4%      12% ~ 6%

 

► 취득세 계산기 이용.                                                         

  ① 위텍스 ➜ ② 로그인➜ ③ 신고 클릭 후 ➜ ④ 취득세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⑤ 시가표준액조회를 하고  시가표준액조회는 유의사항을 꼭 참조하여 공동(단독) 주택가경을 참조해야 합니다.

⑥ 아래 화면에 기본정보입력 후➜ 지방세 미리계산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