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등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시 납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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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시 납부세금.

by Bang cho ri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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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동산 등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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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개념.

 

 

 

  -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윣;설, 이용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율.

과세표준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
6억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과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 ~ 2.99% 0.1% ~ 0.3%
9억원 초과 3%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작용.

►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 법인
조정지역 1 ~ 3% 8% ~ 1~3% 12% ~ 6% 12% ~ 6% 12%
비조정지역 1 ~ 3% 1 ~ 3%  8% ~ 4% 12% ~ 6% 3.5%

 

 

► 취득세 1세대의기준

  - 만 30세가 넘은자.

  -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자.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자녀(월 소득 777,920원기준)

► 취득세 주택수 산정.

  - 국내소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

  -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본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그러므로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추가 취득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됨. 이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경우에도 동일함)

  -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 취득세 산출.

  - 취득가격 X 세율 = 산출세액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 당시의 가액 이며, 신고가격이 없거나 공시가격보다 낮은경우 공시갸격으로 계산.

  - 세율적용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조정지역의 다주택, 법인취득 등.

  - 취득세 총금액 =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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