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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동산 등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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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개념.
-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윣;설, 이용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6억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과세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 ~ 2.99% | 0.1% ~ 0.3% | |
9억원 초과 | 3%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작용.
►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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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법인 | ||
조정지역 | 1 ~ 3% | 8% ~ 1~3% | 12% ~ 6% | 12% ~ 6% | 12% |
비조정지역 | 1 ~ 3% | 1 ~ 3% | 8% ~ 4% | 12% ~ 6% | 3.5% |
► 취득세 1세대의기준
- 만 30세가 넘은자.
-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자.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자녀(월 소득 777,920원기준)
► 취득세 주택수 산정.
- 국내소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
-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본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그러므로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추가 취득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됨. 이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경우에도 동일함)
-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 취득세 산출.
- 취득가격 X 세율 = 산출세액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 당시의 가액 이며, 신고가격이 없거나 공시가격보다 낮은경우 공시갸격으로 계산.
- 세율적용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조정지역의 다주택, 법인취득 등.
- 취득세 총금액 =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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