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자립자금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적고 저신용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어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적고 저신용자로서 취약계층에 현실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이다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 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8의 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1천2백만 원.
3. 대출금리.
연 3%
4.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7.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