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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를 하고있다.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후 취업에 성공하면 앞으로닥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지원자들은 취업에성공하면 취업성공대출금을 지원받아 자생에 길을 무난히 갈수가 있을것이다.
1. 지원대상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2. 지원제한요건.
3. 대출한도.
3백만원.
4.대출금리.
4.5%
5. 대출기간.
최대3년.
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활상환.
7.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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