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큰 문젯거리로서 소음분쟁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옆집에서의 소리 등으로 신경이 예민하게 마련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서로 간에 이해부족으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을 자치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1. 층간소음 개념.
▸소리의강도는 데시벨. dB 단위로 나타낸다.
▸소음은 크고 작은 소리를 외부로부터 청각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각으로 물리적 현상이다.
▸소음은 청각을 통해 느끼게 되어 인체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대화방해, 수면방해, 작업능률을 떨어트린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소음이 생기게 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하면서 소음을 내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각양각색 소리가 있다.
▸층간소음을 청각을 통해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도 소리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2.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어린이가 있다면 바닥에 바닥매트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한다.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실내화를 신는다.
▸가구와 의자 등에 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 이동 시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세탁기등은 낮에 운용한다.
▸출입문등에 소리방지용 쿠션등을 붙인다.
▸어린이들로 인한 소음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부탁한다.
3. 소음의 종류.
▸교통소음 : 자동차, 오토바이, 기차등으로부터 발생되어 소음도가 크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생활소음 : 주거지 주변등에서 확성기,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사업장의 소음, 상업지역의 심야소음등 다양하다
▸항공기소음 : 항공기의 운항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업장소음 : 사업장 소음은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사업장 입지단계에서부터 소음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철도소음 : 철도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하여 예방을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4. 소음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리크기(dB) | 음원 | 소음의 영향 | 비교 | ||
---|---|---|---|---|---|
20 | 나뭇잋부딪히는 소리 | 쾌적 | |||
30 | 조용한농촌,심야의교회 |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
35 |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WHO 침실기준 | |||
40 | 조용한 주택의 거실 | 수면깊이 낮아짐 | |||
50 | 조용한 사무실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 환경기준설정선(주간) | |||
60 |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 수면장애 시작 | |||
70 | 전화벨소리, 거리 | TV·라디오 청취방해 | 공사장 규제기준 | ||
80 |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 청역장애 시작 | |||
90 | 소음이 심한 공장안 |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 |||
100 | 착암기, 경적소리 |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
※ 상기 사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