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 가는 현실에 돌봄 가정에서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의 돌봄은 온 가족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증상심화방지를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미지 참조하세요.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은 치매증상을 빨리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 관리를 하여
증상심화를 방지하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 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
은경우.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목록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