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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은 치매가 완치되기 어렵고 악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호전시켜야 한다.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하여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의 호전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받아 약값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
1.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3만 원(연 36 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제출가능)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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