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행정부와 고위 법관 공무원의 비위을 고발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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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행정부와 고위 법관 공무원의 비위을 고발하는절차

by Bang cho ri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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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 및 법관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범하여 고발하는 절

차입니다.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에 의한 국가의 헌법침해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입니다.

 

 

탄핵  정의.

 

 

 

⯄ 우리나라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규정에 의하면 탄핵은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재판을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헌법보호를

    위해 취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 법관, 고위직 공직자 등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제도이다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

    하는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

⯄ 헌법규정에 의하면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탄핵사유.(대한민국 헌법 제65)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5조(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

    생 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

    능하다.

 

 

탄핵소추 안건 대통령 거부권.

탄핵소추 안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 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

    소로 이송되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제도에 관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65(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탄핵심판절차)

 

 

 

탄핵의 대상.

⯄ 헌법 제65조 제1항에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위원.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

    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

    닌다.

⯄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 제64조에 의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부 범죄에서 당선무효형을 을 받거나, 선거범 외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퇴직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탄핵 절차.

⯄ 탄핵소추.

  - 국회가 위헌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특정 고위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파면을 요구하기 위

    한 목적으로 탄핵을 발     의하는 것을 말한다.

  -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

    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 탄핵발의.

  -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탄핵의결.

  -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

    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효과.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법재판소법 제50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60일 이내에

    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68조 제2)

  -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 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

    다.

탄핵심판 정족수.

⯄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

    여야 인용된다.

  -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판은 기각

    된다그리고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결정.

⯄ 인용(파면) : - 피청구인 (직책명) (피청구인 성명)(파면한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인용’ 결정이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

                          여야 인용된다.

⯄ 기각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인용과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 5인이상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    

                  판은 기각된다 

                -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기각 혹은 각하)을 하면 최종 기각된다.

⯄ 각하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중에서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결정된다.

               -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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