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 및 법관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범하여 고발하는 절
차입니다.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에 의한 국가의 헌법침해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입니다.
탄핵 정의.
⯄ 우리나라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규정에 의하면 탄핵은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 탄핵심판은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탄핵은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재판을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헌법보호를
위해 취하는 제도입니다.
⯄ 탄핵제도는 대통령, 법관, 고위직 공직자 등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제도이다
⯄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
하는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
⯄ 헌법규정에 의하면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탄핵사유.(대한민국 헌법 제65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
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5조(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
생 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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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안건 대통령 거부권.
⯄ 탄핵소추 안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 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
소로 이송되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제도에 관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탄핵의 대상.
⯄ 헌법 제65조 제1항에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위원.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
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
닌다.
⯄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 제64조에 의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부 범죄에서 당선무효형을 을 받거나, 선거범 외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퇴직된다. .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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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 탄핵소추.
- 국회가 위헌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특정 고위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파면을 요구하기 위
한 목적으로 탄핵을 발 의하는 것을 말한다.
-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
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 탄핵발의.
-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탄핵의결.
-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
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효과.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
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
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 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
다.
탄핵심판 정족수.
⯄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
여야 인용된다.
-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판은 기각
된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결정.
⯄ 인용(파면) : - 피청구인 (직책명) (피청구인 성명)을(를) 파면한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인용’ 결정이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
여야 인용된다.
⯄ 기각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인용과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 5인이상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
판은 기각된다.
-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기각 혹은 각하)을 하면 최종 기각된다.
⯄ 각하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중에서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결정된다.
-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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