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중 자의든 타의든 사정으로 퇴사할 시에 받는 급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퇴직
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계산기로 사전에 수령금액을 확인하여 절세와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수령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장기간동안 근무한 대가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 퇴직급여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15시간과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 법이정한 지급요건만 갖추면 시급제나 일당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 IRP계좌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퇴직금담보대출 상환자, 사망 및 해외출국 대상자는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DB, DC 모두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55세 이상은 연금저축과 급여계좌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30%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급여계좌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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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일 수 및 평균임금산정방법.
- 1년당 30일분 평균입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계산방식 :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
-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평균임금 : (퇴사한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3개월 동안 날자 수로로 나눈다.
※ 평균임금산정할 시에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월급 외로 받은 것 포함한 후 3/12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퇴직금계산기 이용.
► 퇴직금세금계산방법.
- 퇴직금에 나오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 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 : 부상, 징병, 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부상금.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만 계산하면 된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x 12
예시 게산방법
근속연수 | 공제금액 | 예시 : 퇴직금 1억원에 20년근무자 퇴직금세금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① 1500만원+(근속연수-10년) x 250만원 에 대비 10년x250만원 = 2,500만원. 1500만원+2500만원 = 4천만원 근속연수 공제액=4천만원. ②1억원-4천만원=6천만원 ÷ 근속연수20년= 300만원 300만원 x 12 = 3천6백만원(환산급여) |
6 ~ 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5년) x 200만원 | |
11 ~ 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x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300만원)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③ 환산급여공제 3,600만원 - 800만원 = 2,800만원 2800만원 x 60% = 1,680만원 1,680만원 + 800만원 = 2,480만원(환산급여공제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굥제 | |
7청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 x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 x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환산급여-1억원) x 45% | |
3억원초과 | 1억5,170만원+ (환산급여)-3억원) x 35% |
과세표준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④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과세표준) ⑤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120만원 x 6% = 672,000만원 환산산출세액= 672,000만원 ⑥ 산출세액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12 x근속연수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 12 =560,000원 560,000만원 x 근속연수 20 = 1,120,000원 퇴직소득세 = 1,120,000만원 입니다 1,120,000만원+ 지방소득세 110,000원= 1,232,000원 퇴직소득세 : 1,232,000원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