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수령금액 확인하여 절세와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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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수령금액 확인하여 절세와감면 혜택.

by Bang cho ri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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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중 자의든 타의든 사정으로 퇴사할 시에 받는 급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퇴직

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계산기로 사전에 수령금액을 확인하여 절세와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수령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장기간동안 근무한 대가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 퇴직급여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15시간과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 법이정한 지급요건만 갖추면 시급제나 일당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IRP계좌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퇴직금담보대출 상환자, 사망 및 해외출국 대상자는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DB, DC 모두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55세 이상은 연금저축과 급여계좌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30%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급여계좌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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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일 수 및 평균임금산정방법.

  - 1년당 30일분 평균입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계산방식 :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

  -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평균임금 :   (퇴사한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3개월 동안 날자 수로로 나눈다.  

      ※ 평균임금산정할 시에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월급 외로 받은 것 포함한 후 3/12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퇴직금계산기 이용.

 

 퇴직금세금계산방법.                                         

  - 퇴직금에 나오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 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 : 부상, 징병, 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부상금.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만 계산하면 된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x 12  

 

  

 예시 게산방법

근속연수 공제금액 예시 : 퇴직금 1억원에 20년근무자 퇴직금세금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①  1500만원+(근속연수-10년) x 250만원 에 대비
      10년x250만원 = 2,500만원.
      1500만원+2500만원 = 4천만원
      근속연수 공제액=4천만원.
1억원-4천만원=6천만원 ÷ 근속연수20년= 300만원
     300만원 x 12 = 3천6백만원(환산급여)
6 ~ 10년 500만원 + (근속연수-5년) x 200만원
11 ~ 20년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x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300만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③  환산급여공제  3,600만원 - 800만원 = 2,800만원
      2800만원 x 60% = 1,680만원
      1,680만원 + 800만원 = 2,480만원(환산급여공제액)

8백만원 이하 전액굥제
7청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환산급여-1억원) x 45%
3억원초과 1억5,170만원+ (환산급여)-3억원) x 35%

  

과세표준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④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과세표준)
⑤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120만원 x 6% = 672,000만원  
       환산산출세액= 672,000만원

산출세액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
÷12 x근속연수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  12 =560,000원
     560,000만원 x 근속연수 20 = 1,120,000원
    퇴직소득세 = 1,120,000만원 입니다
    1,120,000만원+ 지방소득세 110,000원=
     1,232,000원
      퇴직소득세 : 1,232,000원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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