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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체 근중이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퇴직 후를 감안하여 관리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목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정의.
- 퇴직할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류된다.
- 퇴직금은 퇴직 시 에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선택활용을 해야합니다.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증권사의 IRP계좌를 말합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증권사의 IRP계좌에 있는 연금은 필요할 시 에 찾아쓸 수가 있습니다.
구분 | 냐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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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회사에적립. DB 확정급여. 보장가능. |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근로자는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 |
회사외적립. DC 기여급여. 보장불가능. |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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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
개인형(IRP) | 사용자 부담금 이외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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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적립방법 | 퇴직금 제도(일시불) |
회사 외부(금융기관) | 퇴직금 적립 | 회사 내부 |
회시 혹은 근로자 | 퇴직금운용 | 회사내부 |
불가능(단,대통령령으로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 인출 또는 담보제공 |
중간정산 | 불가능(단, 대통렬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젇 가능)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가능 (퇴직시 IRP계좌로 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 |
퇴직금 수령 | 일시금 (퇴직시 퇴직금으로 수령) |
DB : 퇴직시 평균임금 x근속연수 DC : 매년 임금총액의 1/12+운용수익 (개인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짐) |
퇴직금 계산 |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보장(DB : 금융사 적립분/DC : 전액) DB : 2016 현재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
수급권 보장 | 불안전 |
►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DB와 DC 시 참고 사항.
DB형이 유리한 경우 | DC형이 유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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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이 양호할 때. | 운용수익률이 양호할 때. |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 |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
안정성을 생각하는 근로자 | 수익성을 생각하는 근로자 |
► 퇴직연금 수령방법중 유형별 투자책임.
회사 확정급여 |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 |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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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직접운용 |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 |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
개인형 IRP |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 |
► 퇴직금 수령 연금선택시 혜택.
-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으면 일시금이며 세금면에서 손해를 보게됩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적용됨고 30%의 세금감면을 받게됩니다.
- 세금감면을 받을 수있는 연금으로 받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받으면됩니다.
- 연금수령중에 이자나 배당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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