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ㆍ부양을 받는사람.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ㆍ부양을 받는사람.

by Bang cho ri 2024. 2. 26.
반응형

 

 

 

피부양자는 신체적인 장애나 연령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일상생활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피부양자 정의.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부모, 형제자매에 의해 면제가 되고 있다. 

 

2.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 등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  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 원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 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3.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각항목에서정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경우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5.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6. 피부양자  신고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