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국긴 건강보험효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피부양자자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등의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요건에 부적합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
-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부양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 등의 변화로 국민건강보험조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됩니다.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인.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 자격상실요인(지역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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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부부 각각 계산한다.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합산후 세대별로 건보료 부과한다.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자격상실. |
재산 | 재산요건 과세표준으로 계산 주택아파트 60%적용, 토지 70%적용.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상 이면 자격상실. |
구분 | 소득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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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 금융소득 | 이자및 배당소득 : 연간 1,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액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 100% 전액 반영, 퇴직연금 과 사적연금은 포함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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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세.전 급여액 기준으로 반영된다. | |
국민연금 | 공적연금으로 100% 전액 반영. | |
키타소득 | 60~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후 반영 | |
※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디. |
3. 피부양자 자격상실 유무.
-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 초과로 자격을 상실하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중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실하면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자격상실한다.
4. 피부양자자격상실 후 지역가입편입.
- 재산요건으로 부부 중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을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견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된다.
-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 재산과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소득요건으로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로 건강보험료
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