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변경되고 있다. 피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없이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정의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피부양자 가족관계범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를 부양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인정된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한다.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혼 상태이어야 한다.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2.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3.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과재산.
▸2024년 피부양자 요건 과 지역건강보험료.
구분 | 피부양자 요건 | 지역건강보험료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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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재산 | 부부 각각 계산 한다. | 부부 합산 계산 한다. | 재산요건은 과세표준으로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적용 |
주택공동명의 각각 50% 과세 | 재산은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이 5억4천~9억이면 연간소득 이 1,000만원 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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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연간소득 연2천만원 이하 | 남편의 소득과재산에만 부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남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남편(피부양자탈락) 아내는 피부양자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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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 연간1,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액 합산 |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의 모든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에 세대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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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공적연금 전액반영. 사적연금 포함 안됨 | 국민,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없이 100%적용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기준반영 | ||
사업소득 | 사업으로 얻어진소득 | ||
배당소득 | 주식 등의 배당소득. | ||
기타소득 | 60~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후 반영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탈락 |
- 재산요건으로 인해 부부 중 한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명을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별로 부과된다. 피부양자자격울 유지하고있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않는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2022년 9월부터는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 재산과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부부 중 한사람이소득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