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에
요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인적사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
입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 혈족으로는 2촌 이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부양 대상자.
구분 | 부양요건 대상자 |
---|---|
부양 요건 가능자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
부양요건 불가능 | 처남, 제부, 형수, 숙부, 삼촌 등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소득, 재산, 부양 요건
- 소득요건은 금융, 연금, 근로, 사업소득, 기타 등을 합산하여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입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화면과 같이 사업장명과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인 날인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관계인하여 피부양자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발행일로 3개월. |
부모 피부양자 등록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부를 제출합니다. | |
성인 자녀 피부양자 등록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며, 부모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신고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
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신고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