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관세는 보통 자가 사용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자가 사용우
로 직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 방법과 금액기준 등을 을 알아야 합리적인 순서로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사용 해외 직구 물품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통관 방법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하여 물품이 반입되는 것에 규정에 정해
진 세율을 적용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관세 자가 직구물품 통관 구분.
구분 | 탁송품 | 우편물 | 비고 |
---|---|---|---|
세금면제(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 (미국발 물품 :$200.-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 | 관부가세 면제 |
간이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초과 ~ $2,000.-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초과 $1,000.-이하 |
간이세율20%적용 |
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2,000.- 초과 | 물품가격 미화 $1,000.-초과 | 관세사 의뢰 |
※ 관부가세는 물품을 판매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금액만 해당되고, 물품을 판매한 국가에서 수압 한 국
가로보 낸 운송료는 관부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주지역에서 DHL, UPS, FedEx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200달러 까지 면제되지만, EMS 우편물의
면세범위는 예외 없이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일반 수입신고 해야 하는 경우
⯄ 판매용 물품, 회사용 물품.
⯄ 해외 구매외화 미화 1,000달러 초과.
⯄ 선물로 받는 경우 500만 원 초과.
⯄ 동식물, 식품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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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목록통관과 현장면세통관.
⯄ 특송물품 목록통관 요건.
ㅡ 물품가격 US$150.- 이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US$200.-이내. 수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비와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운송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ㅡ 목록통관 배제요건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ㅡ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다만 반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ㅡ 자가사용목적일 것.
⯄ 국제우편물(EMS) 요건.
ㅡ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면세통관은 현장면세통관입니다.
ㅡ 자가사용목적 US$150.-이내로 면세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안 된다.
ㅡ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닐 것.
ㅡ 물품가격이 US$150.- 이내의 경우에는 현장면세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US$150.- 이상이
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만원 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해외직구 관세 관부가세 부과되는 경우.
①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하
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②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③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다만, 둘 이상의 국가
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③은 폐지되면서 부당하게 합산과세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해외직구 관세의 국내판매 하는 경우.
⯄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판매용은 수량과 금액에 싱관 없이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판매용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구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내국세 탈루 등으로 조
치를 당하게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통관.
⯄ 자가 사용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판매용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판매용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가사용으로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되팔아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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