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전담하고 법률의 위헌 심판을 하기 위한 중립적인 헌법기관의 필요성은
로 신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된 이면에는 대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다루게 될 경우 민
주적 기본질서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정의.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르는 양대 헌법기관입니다.
⯄ 1987년에 신설되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헌법률에 재판을 하여야 하는 최고 헌법재판소입
니다.
⯄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은 현존하는 법질서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
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장업무.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 구성인원.
⯄ 헌법재산소의 구성인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총 9명이며 재판관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 및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둔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며,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수명(受命) 재판관의 지정 등 심판진
행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
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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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의의.
⯄ 탄핵심판은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일반적인 사
법절차나 소추가 곤란한 경우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
판제도입니다.
탄핵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
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
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
환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
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 내용 및 효력.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
여야 한다.
⯄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
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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