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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는 장마전선에 의해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중적 관리를 하기 위한 사전 알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전선에 의한 호우는 7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대성 저기압
에 의한 호우는 8월에도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호우주의보 기준.
⯄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호우주의보 시 행동요령.
호우예보가 내려졌을 때 | 호우주의보ㆍ경보가 내려졌을 때 | 호우가 지나갔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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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약 손전 등을 준비한다. |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침수된집은 가스가 차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를 먼저합니다. |
피난가능한 장소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 천둥번개르르치면 건물안이나 낮은곳으로 대피한다. | 가스와 전기는 전문 기술자가 점검 후 사용한다. |
하수구와 집주변 배수구를 점검한다, |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가지않는다 | 오염물질에 침수된 음식은 먹지않는다. |
하천, 지하공간에 있는것을 높은곳으로 옮긴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나 제방쪽으로 가지않는다. |
기상예보및 호우상황에 귀를 기울인다. | 전신주와 가로등 근처로 가지않는다. | 넘아진 가로등, 전선을 보면 접근하지말고 국번없이 123으로 신고한다. |
호우주의보 지하공간 행동요령.
⯄ 지하공간 대피요령.
ㅡ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ㅡ 특히 장화는 안으로 물이차 대피가 어려워진다.
⯄ 마땅한 신발이 없을 시에는 맨발로 대피하고 이동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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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차량 행동요령.
⯄ 차량탈출요령.
ㅡ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릴 경우 100mm 이상의 거리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
ㅡ 비의 세기에 따라 시야범위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공동주택 관리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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