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 안전확보를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개념.
-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것은 임대차계약한 날짜를 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주는 절차상 도장날인 입니다.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 날인과 확인을 받게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서 입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받기위해 정부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두는것입니다.
- 월세나 전세로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은 선순위 금융기관 등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 나눠주게 됩니다.
- 이때 세입자는 확정일자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여받게 되기때문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확인 받아야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
- 전입신고는 전입신고한 날에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받은날부터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 둘중에서 늦은날이 우선변제권에 기준이된다.
- 확정일자 효력을 감안하여 같은날 동시에 신고하는것이 바랍직합니다.
-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관게로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근저당권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말소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달아야한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과같이 한동의 건물로 되어있는건물.
일반건물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일반건물이라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것과 인터넷으로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첫번째로 새로거주할 주택의 관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받으면 됩니다.
너)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으로발급받는 과정.
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후 화면 위에 확정일자를 눌러줍니다.
② 위 화면 좌측에 신청서작성및제출을 눌러주세요.
③ 유의사항을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④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주의사항 동의 후 좌측에 신청서 및 제출을 누르고 우측아래 신규를 눌러줍니다.
⑤ 주텍소재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 해야합니다
건물명칭과 동 호수까지 있는 건물이면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⑥ 도로명주소를 입력할때 시/도, 시/군/구, 도로명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입력시 ~길로 끝나는것이 도로명이고
뒤에번호가 건물번호입니다.
⑦ 신청서 입력하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주소에는 주로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도로명은 주소중 대로, 로, 길로 끝나느느것이도로명이고, 그뒤에 번호가 붙어있는것이 바로 도로명건물번호입니다.
건물명칭과 건물호는 필수사항이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명칭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건물명칭에
입력해야하고, 그 외 아파트는 동, 층, 호수가 있을 것이고 그내용은 건물번호에 작성해줘야 합니다.
⑧ 주택의 소재지에 모두 입력하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해서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부동산고유번호 및
결과가 미확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결과가 미확인으로 보이는 경우 부동산 연계하는 과정에 검증하는 절차여서 주택의소재지에
내가 계약한 부동산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한게 맞다면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⑨ 반대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을 눌렀을때 위와같이 팝업이 보였다면 부동산 고유번허와 결과는 확인된 것이므로 최초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⑩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등잉 있습니다.
주택유형을 모른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용도에 주택유형이 있습니다.확인 후 선택하세요
계약일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한 계약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면적은 계약서에 기재된것을 입력한다.
그외 임대차기간은 계약서에 있는 기간을 입력하면 되고 차임(월세)는 빈전세나 월세인경우에 입력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⑪ 여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 이용에 체크하면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⑫ 임대인, 이차인의 정보를 각각입력하면 위와 같이 임대인, 임차인 목록에 입력되나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⑬ 위화면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와같습니다.
- 구분(신청인)에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계사, 법무법인, 법무사 법인 등이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전자신청 사용자동들옥이 완료되어먀만
신처할 수 있습니다.
- 그외 공인중게사는 상호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그리고 법므법인, 법무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0일 이내 이용등록이 완료되어야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⑭ 이번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업로드해야합니다.
- 이때 계약서 화장자파일은 PDF, TIF, TIFF,JPG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파일추가를 누르면 계약서 저장된 위치 확인되고 계약서를 선택후 전자파일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⑮ 계약서 파일이 업로드 되면 위와같이 확인됩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⑯ 모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서작성 내역이 확인되고 입력된것이 맞는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⑰ 신청 수수료 결재 대기탭에 있는 수수료 를 결제하여 줍니다. 신청서대기탭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선택후 제출버튼을 눌러주고 신청하는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인증후 제추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