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 전ㆍ월세 임대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날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 변제를 위해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1. 확정일자 개념.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후 순위 담보 물권 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주택 임차인은 입주 시에 임대인에게 보존조치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호응을 하지 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제삼자의 대항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삼자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다.
-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세입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 임대차 계약서에 법무법인등 골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받는다.
※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는 확정일자,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요건이 함께 갖추어져 한다.
세 가지 요건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필요성.
-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 금융기관등 제삼자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4. 전.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업체별 대비.
※ 세입자는 전.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업체별 대비표를 참 안전한 보증금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