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사유와 부상을 당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요인으로 근무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근로자는 휴업급여신청 지급요건과 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휴업급여 개념.
-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휴업급여 지급요건.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 청구대상.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산재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소멸시효.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 휴업급여 지급기한.
-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 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