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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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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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이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대상.

1.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대상. 소득은 연소득이 기준이다. 아래표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2. 재산은 2022.6.1. 현재 부동산, 잔세금, 지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재산합계액이 1억 7,000 만원 이상 2억 4,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학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2. 가구유형(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3.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후 수령금액.

1. 장려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2. 단독가구는 누가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진다.

4. 신청기간.(2023년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신청 시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ARS 1544 - 9944.

    국세청 홈택스앱.

    근로. 자녀장학금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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