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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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일정.

by Bang cho ri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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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에 대하여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모든 자녀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비 조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단, 20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등)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신청일정.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

          원 가능.

3. 지원금액.

      ※ 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5. 가구원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6.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7.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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