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취약계층으로 가정생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23년 자녀 학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으로서 자녀 학자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가계부 담을 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3. 융자한도.
4. 융자조건.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8. 융자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1.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1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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