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3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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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33만원 지급!

by Bang cho ri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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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개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23년 주거급여 1인가구기준  33만 원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도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2. 기준소득인정액 47%.

3. 주거급여지원금액.

4. 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에 따라 3단계로 수선비도지원 한다.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조사와 임대차관계등 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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