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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개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23년 주거급여 1인가구기준 33만 원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도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2. 기준소득인정액 47%.
3. 주거급여지원금액.
4. 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에 따라 3단계로 수선비도지원 한다.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조사와 임대차관계등 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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