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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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절차.

by Bang cho ri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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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 후 5년 후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입자가 많으므로 신속히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아 목돈마련하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중위소득 180% 이하.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소득 586만 8,000원 이하.(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 미산입으로 만 세까지 가입가능.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계산 시 빼준다.

2. 가구원 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중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직전과세기간이 22년도와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 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구원소득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기간.

4. 가입요건 및 금리.

5. 신청절차.

●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가능.

● 12개 은행 콜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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