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가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일정을 알아보고 신속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개념.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입니 다
-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가구원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 한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나. 기한 후 지금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