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 학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것
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방법 및 일정 을 알아보고 가급적 기일 안에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일반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되는 복 지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②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 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배우자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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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②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