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를 산출하기 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제되는 부분 상속세면제한도금액을 세밀히 살펴보고 합산한 후 상속이 될 총금액에서 차감을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개념.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면세 한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 상속세 산출 시에 공제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 상속세는 매우 무거운 세금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
- 그 과중한 세금으로 상속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기 위한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가계부 담을 덜어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제제도를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공제항목.
구분 | 내용 | 공제금액(상속재산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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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 2억원 |
배우자 상속 공제 |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30억 한도, 최소금액 5억 |
기타인적 공제 | 자녀나 동거가족구성에 따라 받을 수있는 경우 | 자녀 1인 : 5천만원. |
일괄 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 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금액을 공제받을 수있다 |
기타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천만원 기초공제2억원 자녀 1인경우 불가능 일괄공제5억을받으면 된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금융채=순금융재산의 일부공제 | 2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가액에사 빼주는것. |
6억 |
가업 상속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 300억 |
.※ 자녀는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5천만 원 합산해도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처리.
►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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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증여세계산식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x 30% - 6,000만 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과세표준 x 40% - 1억6,000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구분 |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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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이전하고 납부하는세금 |
공제 제도가 많다 |
증여세 | 생존지간에 본인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것에 수증자가 납부하는세금 |
분산효과가있고 공제 제도눈 없다 |
► 상속세 납부방식.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