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면제 한도ㆍ공제부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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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면제 한도ㆍ공제부분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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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를 산출하기 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제되는 부분 상속세면제한도금액을  세밀히 살펴보고 합산한 후 상속이 될 총금액에서 차감을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개념.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면세 한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 상속세 산출 시에 공제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 상속세는 매우 무거운 세금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

  - 그 과중한 세금으로 상속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기 위한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가계부 담을 덜어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제제도를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구분  내용 공제금액(상속재산 가액)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2억원
배우자 상속 공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30억 한도, 최소금액 5억
기타인적 공제 자녀나 동거가족구성에 따라 받을 수있는 경우 자녀 1인 : 5천만원.
일괄 공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 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금액을 공제받을 수있다
기타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천만원 
기초공제2억원 자녀 1인경우 불가능
일괄공제5억을받으면 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금융채=순금융재산의 일부공제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가액에사 빼주는것.
6억
가업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300억

.※ 자녀는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5천만 원 합산해도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처리.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증여세계산식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구분 차이점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이전하고 납부하는세금
공제 제도가 많다
증여세 생존지간에 본인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것에 
수증자가 납부하는세금
분산효과가있고 공제 제도눈 없다

 

► 상속세 납부방식.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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