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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의료비 금액이 증액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도 저조하여 임신ㆍ출산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의료비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 임신ㆍ출산 의료비.
▸2024년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금액이 증액 확대 되어 지급됩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여 정부에서 육아정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이 확대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방면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구분 | 2023년 지급금액 | 2024년 지급금액 (개편) |
---|---|---|
임신ㆍ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 임신 1화당 일태아 100만원 | 2024년 1월 1일부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바우처 금액 추가지급 |
다태아140만원 | ||
분만취약지 20만원추가지급 |
3. 추가지급 금액.
구분 | 2023년 지급금액 | 2024년 지급금액 (개편) |
---|---|---|
추가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적용 |
임신 1화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지급 |
다태아140만원 | 추가 지급 금액 | |
분만취약지 20만원추가지급 | 2태아 : 60만원 추가 | |
3태아 : 160만원 추가 | ||
4태아 : 160만원 추가 | ||
5태아 이상은 태아당 100만원 추가 |
※ 2023년 임신하여 2024년도에 출산 예정이라도,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도 작용된다.
※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신청가능.
4. 기타 해당사항.
구분 | 2023년 지급금액 | 2024년 지급금액 (개편) |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 지급 | 2024년부터둘째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금액확대. 쌍둥이의경우 : 200+300=50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사용가능 | 하반기 부터 다둥이출산의 경우 10일~15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은 5일~10일로 확대될예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가능. |
2024년 소득 기준폐지, 누구나 지원 받을수 있음.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기간. 1년4개월~2년까지 확대 예정 |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 하반기부터 다둥이출산의 경우 10일~15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은 5일~10일로
확대 될 예정.
※ 2024년 소득 기준폐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기간. 1년 4개월~2년까지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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