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휴직제변경, 자녀양육ㆍ기간및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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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휴직제변경, 자녀양육ㆍ기간및신청대상 .

by Bang cho ri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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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류직제로 변경되어 자녀돌봄과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원래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지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 부모가 돌봄을 하는 문화입니다.

 

 

 

► 6+6 부모육아 휴직제.

 

  - 고용보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출생 후 돌 되기 전에 자녀의 양육 때문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80%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3+3 휴직제도를 6+6 휴직제도를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6+6 육아휴직제도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아이연령기준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2022년부터 시행 개편  2024년부터 시행
부모 양육휴가제 3+3 부모 양육휴가제 6+6 부모 양육휴가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1인당 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상한액 월 200~300 만원 상한 월 200~450 만원 상한
 
1개월  200 만원 1개월  200 만원
2개월  250 만원 2개월  250 만원
3개월  300 만원. 3개월  300 만원
  4개월  350 만원
5개월  400 먼원
6개월  450 만원.

※ 통상임금이 월 최대 지원금보다 적다면 해당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휴직급여.

  -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6개월로 늘어난다.

  - 상한액도 월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째에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위 80%, 월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

    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기간.

  - 2022년 ~ 2023년 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 

►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엄마, 아빠가 둘 다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 엄마는 2023년에 사용하였고, 아빠는 2024년에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2023년도에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해야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및 온라인접수.

  - 고용 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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