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생활의 시작이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요즘, 청년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
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④ (소득) ’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인원 및 금액.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 원 현금지급 (11월 예정)
⯄ 지원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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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ㅡ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ㅡ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ㅡ 혼인관계증명서
ㅡ 소득금액증명원.
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정기준.
⯄ 최근 년간 부부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및
⯄ 2024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소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 ㅡ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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