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지급액이 조정되어 달라진 소득인정액을 바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분들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고,
⯄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노인 수당입니다.
⯄ 새로 조정된 기초연급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입금을 4월 25일 꼭 확인해
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주택이나 현금, 예금, 적금, 월급 등의 자산증감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하는 방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는 국민연금+ (이자소득ㅡ40,000)=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에는 일반재산에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재산에는 정기예금과 같이 2가
지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엑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래사항에서는 금융, 일밥재산, 근로소둑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에 금융 자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
⯄ 현금재산에 공제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고 소득환산
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하 수 있다.
-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원.
- (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합산한 금액 - 2천만 원) X 4% / 12개월 = 금융자산소득
인정금액.
기초연금에 일반재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
⯄ 위 화면 공제금액은 재간에 대한 소득인정금액을 산정할 때 재산합계금액에서 빼주는 공제금액
입니다.
- 주택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 재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공사가격은 시장가가격의 약 60%~70%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입니다.
⯄ 일반재산에 적용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의 시가표준액 - 1억 3 천오백) X 4% / 12개월 =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주택 소득인정액 산정은 주택가격 - 공제가격 = 공제금액 차감한 주택가격.
공제금액 차감한 주택가격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일반재산소득인정금액.
기초연금 근로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득은 기본공제 118만 원에 추가공제 30% 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70%가 소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은 연금, 월세, 사업소득으로 매달 수익이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통한 소득은 기초연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에 근로소득인정금액을 구하는 방법.
-근호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12만 원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ㅡ 112만 원 X 70% = 근로소득인정액.
- 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월소득에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돈이 아닌 급여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이다.
-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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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확정 금액.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환한 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000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
-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8,000원입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54만 8,000 원입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 공제 변경사항.
⯄ 2024년 11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2025년에 기초연금 신청은 1960년생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에 신청이 가능하
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보해
야 한다.
기초연금 재산 정기조사.
⯄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변화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2025년 4월 25일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가액이 되어 수급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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