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규정한 최소 수준 시간급
임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노ㆍ시간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임금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 2025년 최저임금시급제도.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00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
금위원회에서 규정한 시급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는 것입니다.
- 국민저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급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정부에서 보
장한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노ㆍ시간에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도
록 하는 것입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시급.
- 2025년 최저임금시급은 7.11.(목)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규정한 시급입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효과.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낮은 임금이 오르고 조금 높은 임금까지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 그리고 임금격차를 줄이게 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됩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이 올라가고 임금격차가 줄아 들게 됩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
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4. 2025년 최저임금 시급 포함항목.
구분 | 포함되는 항목 | 포함되지않는 항목 |
---|---|---|
최저 임금 계산시 | - 기본급, 정기상여급, 현금 복리후생비 - 매월 1회이상 정기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에 100% 포함. |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및 가산임금 - 연차미사용 지급 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최저임금 적용 제외사례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5.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의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비가 해당됩니다.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필요한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해당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