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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로 출산가구에 최저금리 구입자금을 대출 지원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세 부지
원조건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지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4.69억 원 이하 요건 등을 갖추
어야 합니다.
-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구입자금은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신생아 특례 대출금 및 금리.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면 100㎡)
►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 및 만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생아 특례 금리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
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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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청약 가입 | 신규 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