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천원주택, 천원으로 내집마련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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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천원주택, 천원으로 내집마련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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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주택은 하루 천 원으로 내 집마련 하는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영유아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저출생 주

거정책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우측마우스. 새창에서 링크열기

⦁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양육환경 개선으로 저출생을 지양할 수 있는 주거

  정책입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천 원, 월간 3만 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 원

  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천 원 주택 신청자 자격.

 

⦁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천 원 주택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 모집공고일 : 2025. 02.1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접수 : 2025. 03.14(금) 인천광역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5. 06.05.(목) 공사 홈페이지.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모집인원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500호)의 2 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 입주자 자격 :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 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 원 주택 문의처 및 제출서류.

천 원 주택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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