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은 생존권보장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
다. 사회보헙제도는 내 돈을 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게 되고 국가가 강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사회보험제도라 한다. 사회보헙제도에는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요양을 하는
3가지로 구분된다.
4대 사회보험.
-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발생 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헙제도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4대 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사회보험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요양으로 구분되어 소득보장에
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상병수당,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요양에는 노
인장기용야보험으로 되어있다.
4대 사회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964년에 설립하고 의료와 소득면에서 도와주는 보험으로 적용된다.
- 일반사업장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산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은
가입해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거 전액 부담하여 적용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산업 제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50인이
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① 거의 모든 질병이 산업재해다. 일터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
요하다.
② 산재신청은 복잡하지 않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직성 제출 하면 된다.
③ 3년이 지나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유족급여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④ 산재는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된다.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에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설립하고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대
상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 가부과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
- 1995년에 설립하고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가입대상이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보수월액의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하며 고용안
정 사업등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 1963.12. 에 의료보험법 제정되어 시작되었으며 건강보험의 사회의 연대성과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을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료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다.
- 2000.7.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8.7. 노인장기요양 보험 실시.
2011.1.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실시.
-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사업장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대상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서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당연가입 대상임(단, 무보수 대표자응 제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4대 사회보험 노인요양 보험.
- 2007년에 설립되었고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현재는 5대 사회보험으로 편성된
어 시행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 서비스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 고지서가 한 번에 표출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 통합된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을 때 처리가 되는
연계시스템으로 가능하다.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것은 각 공단이 보험별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4대 보험에 대한 공통업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를 하면
-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각 공단전산으로 실시간 정보전송이 되어
- 정보연계시스템으로 처리결과가 전송되며
-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 국민연금공단으로 접수했지만 처리결과에 대한 조회는 각 기관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서 접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시든 근로복지공단 또는 4insure.or.kr이라는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든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