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기준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환경오염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
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가장 엄격한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며,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기준.

※ 유로(Euro) 4 이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합니다.
※ 예: 2003년식 기아 카니발, 2004년식 현대 소나타 NF 초기 모델 등
5등급 차량 기준 해당 차.
● 경유차.
1. 2006년 이전 제작 차량 대부분.
2.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5.3g/km 이상
3. 입자상 물질(PM) 0.05g/km 이상.
● 휘발유·LPG 차량.
1. 1987년 이전제작차량일부포함
2. 당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5등급 분류
※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차량군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전차종 등급제.
1. 1등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2. 2~3등급 : 비교적 최신 기준을 충족한 휘발유·LPG·경유 차량
3. 4등급 : 1988~2006년 제작된 일부 차량.
4. 5등급 :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입자상 물질등) 의양에 따라 1~5등
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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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한 규제.
● 운행 제한:
1.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도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금지
2. 상시 운행제한 지역 확대 중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 부과
● 저공해 조치 의무:
1.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지원 등
2. 미이행 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알아야 할 점.
● 차량 등급은 변경 불가: 제작 당시 기준으로 고정.
● 운행 제한 지역 확인 필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규제가 엄격.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조기 폐차, DPF 부착 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차량 확인방법 : 자동차등록증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대책.
1.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2. DPF장착시일부운행 가능
● 주의 ; 규제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운행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중소형 자동차는 5.6g/km 이상 초과하면 5등급입니다
5등급 차량 기준 단속 대상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DPF 부착)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자동차, 국가 특수목적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 ~ 3월 운행 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예측 시 발령되며, 전날 17시경 안전 안
내문자 발송
●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부과. 단속용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 수도권 및 주요 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 저공해 조치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
저공해 조치 방법.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줄여 운행 제한을 피할 수 있음.
● 엔진 개조(LPG, C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가능.
● 조기 폐차 지원: 정부 보조금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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