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돌 되기 전 아기의 돌봄을 하게 되어 휴직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엄마, 아빠 각각 최대 200~450만 원 지급되는 것을 꼭 신청하여 가계부 담을 덜도록 하세요
1.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2024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이 목표입니다.
2. 2024년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
구분 | 기존 (2022년 부터 시행) |
개편 (2024년 부터 확대 시행) |
---|---|---|
부모육아휴직제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급의 100% | 통상임급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 ~ 300만원 상한 | 월 200 ~ 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 원 | 1개월 : 200만 원 | |
2개월 : 250먼 원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 부모가 모두 6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1,950만 원씩 합해서 3,90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방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사용해도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기존의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이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시던 분들도 자녀의 연령이 아직 18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작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이 월 최대 지원금보다 적다면, 해당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확인
▸2024년 1월부터 부모 둘 다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엄마는 2023년 사용하였고 아빠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23년도부터 사용하였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구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가 적용 된다.
5.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방법.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신청해야 적용되는지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우선 월상환이 150만 원인 일반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75%를 먼저 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6+6 부모육아휴직급여와 의 차액분능 지급
받게된다. 이때는 25%를 남기는 것 없이 100% 전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