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보험은 전ㆍ월세 세 입지가 기간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입하는 보헙입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가장걱정이 되는 것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HUG전세보증보험.
- HUG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 HUG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료시 전재산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질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2021.8.18.부터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4.4.17부터 SGI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못할 경우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전세보증금 보증신청 기한.
보증신청 기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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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 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략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갱신 정세계약 으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야의 1/2 경과하기전.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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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획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둥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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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아닌 법인의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부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App)
⯄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서류.
- 위임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
- 채권양도계약서.
- 확약서.
- 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