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중개형은 세금부담줄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
보험료산출액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ISA중개형.
- ISA중개형 계좌는 2021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 ISA중개형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ETF, ELS,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ISA중개형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위 화면은 중개형을 비롯하여 3가지 유형에서 동일하게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을
제외한 수령금액을 대비한 것입니다
① 첫 번째로 해외주식 개별 매매 시 수익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지만 이후에는 22%라는 높은 양
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② 두 번째로 해외주식펀드를 일반계좌로 매수할 때는 세율 자체는 15.4%로 낮지만 비과세가 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없어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③ 똑같은 펀드를 ISA중개형 계좌에서 매수할 시에는 서민형 기준, 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때 세율도 9.9%로 낮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800만 원에 대한 9.9%의 세금이 됩니다. 총 세금 금액
을 비교했을 때 ISA중개형 투자가 유리합니다.
⯄ ISA 중개형 세율대비.
구분 | 비과세 | 세율 | 내용 |
---|---|---|---|
일반 계좌 | 15.4 % | 일반 계좌는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을 일괄적용 | |
서민형 ISA | 400 만원 비과세 | 9.9 % | 비과세를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는 분리과세로 9.9%적용 |
일반형 ISA | 200 만원 비과세 | 9.9 % | 비과세를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는 분리과세로 9.9%적용 |
⯄ ISA 중개형 투자가능 상품.
구분 | 금융상품 종류 | 투자방법 |
---|---|---|
중개형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채권, ETN(상장지수증권), RP |
본인이 금융상품을 선택 직접 투자 |
신탁형 | 펀드, ETF, 리츠, 상장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궝, 채권, ETN, (상장지수증권),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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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 펀드, ETF 등 |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깁니다. |
⯄ ISA 중개형 신청방법.
- ISA계좌에는 신탁형, 위임형, 중개형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신탁형과 일임형은 은행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 중개형 계좌, 신탁형, 일임형 계좌는 증권사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