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99 확정일자받는법, 정부24PC웹버전을 통해 발급.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 안전확보를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개념. -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것은 임대차계약한 날짜를 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주는 절차상 도장날인 입니다.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 날인과 확인을 받게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서 입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받기위해 정부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2024. 4. 22. 어린이 박물관, 체험과 예술창작 공간 방문하기. 용인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체험과 예술창작 공간을 어린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체험을 함으로써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용인에서는 박물관외에 에버랜드, 식물관, 민속촌 등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구성된 체험장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여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 경기도 박물관. - 경기도 박물관은 유적, 유물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경기도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종합박물관입니다. -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관람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8:00(입장은 오후 5시 20분까지 가능합니다.) 입장권:무료 (사전예약 필수) - 관람.. 2024. 4. 22.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할권리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회 거주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면 기간을 2년 연장 갱신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방법. - 문자, 이.. 2024. 4. 22. 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순연된 상태. 묵시적 갱신은 주택이나 건물 등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계약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갱신개념. -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계약 만료일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연장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된것을 말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쌍방이 아무런 표시없이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 2024. 4. 20.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