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근로시간 조정하여 다양한 형태 시간제 선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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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시간 조정하여 다양한 형태 시간제 선택 제도

by Bang cho ri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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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는 노ㆍ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시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비수기에 덜 쓰게 될 노

동력을 성수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평균 근무 시간

을 근로기준법에서 시행되는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탄력근무제.

 

 

 

 

⦁ 탄력근무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정한다. 그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

  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평균해서 일정시간을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눌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

  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그로시간 운영 실태에 적합하도록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유연근무제 일종입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 탄력제 근로시간제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상으로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해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둡니다.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40시간을, 특정

  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탄력근무제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근무제의  3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단위기간은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

  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절차 :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서면 합의 상황이었기에 이 기간이 끝나

    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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